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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IRP 1편] 지금 IRP 계좌 개설해야 하는 이유

by 구르는 콩(ex) 2020. 4. 30.

[IRP 1편] 지금 IRP 계좌 개설해야 하는 이유 

 

퇴직금과 관련해서 IRP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계좌로도 사용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많이 알려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이번 포스트를 통해 재테크  초보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만한, "지금 IRP 계좌 개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가 돼서야 개설하기보단, 하루라도 더 일찍 가입하셔야 많은 혜택들을 충분히 누리실수가 있습니다. 

 


 

#IRP란 무엇인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IRP가 무엇인가에 대해 몇 가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RP란, 국내에 현존하는 퇴직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DC, DB, IRP - 총 3가지)

꽤 최근까지만 해도 직장인들의 퇴직금이 담겨 있는 임시 통장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직장인의 대다수가 퇴직금을 일수금으로 찾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개인형 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떠오르고 있는 핫한 상품입니다. 

실제로 혜택도 과거에 비해 점점 상향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 주 특징

첫 번째로,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비슷하게 비대면으로도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어플을 통해 개설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납입 형태도 자유납 시스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상품들과 같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IRP는 일반 증권계좌와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계좌에 저축된 돈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IRP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은 굉장히 많으며, 단순 주식형 자산뿐만이 아니라, 원금보장형 상품에도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전 글을 보셨다면 원금보장형 상품들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IRP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이 계좌에 적금하는 돈의 일부를 세액 공제해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위 말씀드린 IRP의 특징들 중, 세 번째와 마지막 건에 관련해서 소개해드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RP의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것! 

IRP계좌에 납입하신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통장에 가만히 두고 기본 이자만 받으셔도 되겠지만,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펀드와 ETF에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연금저축 계좌와는 다르게 총납입액의 70%만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안전형 자산, 혹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셔야만 합니다. (은행 예금, 적금 예금, mmda, 등등)

 


# IRP의 세금과 관련된 모든 것! 

 

세액공제

IRP는 1년에 총 1,800만 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700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최대 16.5% 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후 약 115.5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 700만 원만 저축하면, 연 115.5만 원을 공짜로 지급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두에게 다 이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차이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6.5% 13.2%
공제한도 700만 원 700만 원
최대 공제금액

700만 원 X 16.5%

= 115.5만 원

700만 원 X 13.2%

= 92.4 만 원

 

1년에 자율적으로 700만 원이란 금액만 맞춰서 납입하시면, 위와 같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과세 이연

두 번째 세금 혜택은 바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증권 계좌로 투자를 할 때에는, 보통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요 (국내형 주식 상품은 세금 면제), 이는 시세차익 값의 15.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투자로 크게 성공해서 시세 차익을 1000만 원어치 냈다고 하더라도, 154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IRP계좌에서 하는 모든 투자 활동에는 '과세 이연' 효과가 붙기 때문에, 이 배당+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

위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IRP계좌에는 2가지 용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 퇴직금 보관 통장

2. 개인형 연금 통장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퇴직금이냐, 혹은 별도의 개인형 연금이냐의 따라 소득세가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을 찾을 때 내는 세금은 대략 3~4% 정도 됩니다. 

이때 퇴직금을 일수금으로 찾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위 세금에서 30%를 할인해줍니다. 

 

두 번째로, 개인형 연금, 즉 퇴직금과는 별도로 내가 저축해서 모은 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될 때 내는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세'라고 부르며 3.3~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왜 지금 IRP계좌를 개설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연금과 관련된 제 이전 포스트들을 보셨다면, IRP가 일반 연금저축 계좌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점들도 존재하는데요, 다음 포스트를 통해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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